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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1유형에 비해 소득 및 취업경험 기준이 완화된 유형입니다. 아무래도 1유형 대상자보다는 소득이 있는만큼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서비스는 전부 다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

2유형 지원대상은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청년 : 15 ~ 34세 구직자(만약 병역을 이행하셨다면 최대 37세까지 가능합니다)
  • 중장년 : 35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분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소득이 월 250만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등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특정계층을 22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북한이탈주민
  3. 신용회복지원자
  4.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6. 국가유공자
  7. 미혼모(부) – 한부모
  8. 산재 장해자
  9.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10. 위기청소년
  11. 노무제공자
  12. 청소년부모
  13.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4.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15. 구직단념청년
  16. 건설일용직
  17. 기초연금수급자
  18.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19. 여성가구주
  20.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21. 영세자영업자
  22.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만약 1유형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위 대상에 포함되면 2유형으로 신청가능하십니다.

지원내용

2유형은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용은 1유형과 동일합니다.

취업활동비용

직업 훈련기간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하다보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 최대 284,000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이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증빙하셔야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취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직업훈련 및 현장경험등을 제공해줍니다. 구체적인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프로그램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서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지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 및 유예, 재참여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취업지원서비스 유예방법, 재참여방법은 1유형과 방법이 동일합니다. 아래 1유형 글에서 바로 확인부탁드립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취업제도 2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정책들 대부분이 청년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구직 서비스와 지원금을 제공하고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제도의 도움을 받아 많은 분들이 구직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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