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의 원활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세하게 구분하면 1유형, 2유형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재정적 지원혜택이 더 강력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내용
1유형의 취업 지원서비스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 구직자들의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서 총 300만원(월 50만원 * 6개월)을 지원합니다. 만약, 본인이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에 해당된다면, 부양가족 1명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수행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 지급주기 중에 본인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를 초과 or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는 심도 있는 상담과 협력을 통해 각 개인의 취업장애요소를 분석합니다. 그런 다음, 참여자의 능력에 맞는 맞춤형 취업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토대로, 참여자에게 필요한 직업훈련, 현장경험,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가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체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1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홈페이지에 따르면 1유형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
연령 | 15~69세 | 15~34세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시 최대 37세) |
소득 기준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기준 | 15~69세: 재산 4억 원 이하 (단, 15~34세 청년(군 전역시 최대 37세)은 재산 5억 원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취업경험 무관 |
특이 사항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위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참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와같은 분들은 참여를 제한하고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제도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고용 24에서 구직신청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에서 지원신청을 합니다.
1 . 고용24 접속 후 ‘구직신청’ 선택

2 . 구직 신청을 마치면 구직번호가 발급됩니다.
3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동 후 ‘지원 신청’ 선택

4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유예 및 재참여
개인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취업지원서비스를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유예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재참여하고 싶으시면 재참여 신청또한 가능한데요. 유예 및 재참여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대해알아봤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일텐데요. 취준생분들에게 유리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에 대한 정보도 확인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