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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신청방법 납부방법(자동이체) 지원금(월 보험료 75%) 총 정리

퇴직이나 개인사정등에 의해 실직을 하시게 되면 국민연금보험료 100%를 본인 돈으로 납부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실업크레딧이란 제도를 이용하면 개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납부해야할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부담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해당 제도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크레딧이란

정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납부자가 실질적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은 원 보험료에서 25%만 납부하면되는겁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국민내일 배움카드를 알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카드를 통해서 취업에 필요한 여러 교육비를 최대 5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 국민연금 가입자 or 가입자였던 사람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2. 재산이 6억원 이하인 분
  3.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 이하인 분

위 3가지 조건만 만족하신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실제로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인정소득이 얼만지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인정소득이란 실직 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입니다. 또한,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 실업크레딧 지원금 = 인정소득 X 국민연금 보험료율(9%) X 정부지원금(75%)

3개월 평균소득이 200만원이라면

  • 인정소득 = 200만원 * 50% = 70만원(원래 100만원이지만,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 기존 본인 부담 월 보험료 = 70만원 * 9% = 63,000원(월)
  • 지원금 = 70만원 * 0.09 * 0.75 = 47,250원(월)
  • 본인 납부액 = 월 보험료 – 지원금 = 63000 – 47250 = 15,750원(월)

즉, 원래 납부해야할 63,000원 중 47,250원은 국가에서 납부해주고, 본인은 15,75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같이 신청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할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 희망여부’ 항목에서 희망여부를 선택하는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을 동시에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희망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1 . NPS국민연금 ‘개인민원’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신고/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실업크레딧 신청화면1

3. 신고/신청항목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실업크레딧 신청‘을 클릭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화면1

4 . 그러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신청화면이 나옵니다. 절차에 맞춰 진행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납부방법

납부방법으로 가상계좌자동이체 두 가지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자동이체로 결제하시는 분들 중 실업급여에서 실업크레딧 금액을 떼고 자동이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랑 실업크레딧은 별도로 이체됩니다. 만약 자동이체 오류나 기타 문의건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공백기없이 부담없이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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